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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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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따돌림 사회연구모임
  • 작성일 : 23-09-10 19:49
  • 조회 :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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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고시 수준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생활지도권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법의 형태로 접근하여 아동학대 관련법에 우선하는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시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토론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학칙 수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 학교에서 만든 규정들이 다른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더 좋은 규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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