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사회연구모임

자료실

공지 | [성명서]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2) (시도교육청 대상 19개 요구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따돌림 사회연구모임
  • 작성일 : 23-08-12 12:27
  • 조회 : 1,378회

본문

 

 

 

[성명서]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9개 요구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사이트맵

닫기
  닫기
  닫기
  닫기
  닫기
  닫기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