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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성명서 2- 대책 요구]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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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따돌림 사회연구모임
  • 작성일 : 23-07-25 12:44
  • 조회 : 1,905회

본문

※ 내용이 길어서 부득이하게 나눠서 싣습니다. '대책 요구'입니다.

 

 

[성명서] - 대책 요구

자유주의, 권위주의를 넘어서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으로

-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고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의 장이 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헌법을 바꾸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자체, 국가에게 각각 지위와 역할에 맞는 교육권이 있음을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오직 학생의 학습권만이 헌법적 절대권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같은 반 학생을 때린 학생이라도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학습권 침해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도 수업을 피해서 해야 하고 , 같은 반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있더라도 격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만 절대권리로 해석한 판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성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배울 권리가 있는 만큼,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권리가 있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활동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학생의 학습권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거 몇몇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균형 있게 만들려던 시도 역시 되살려야 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아동학대 관련법, 학교폭력법의 관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고치고,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 교권 관련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학교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교원지위법만 손보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고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 눈에 선합니다.

 

3. 학생지도권의 방법과 범위를 법제화해야 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27일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생활지도의 분야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의 형태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고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교육법 수준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 및 매뉴얼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위계 상 지위도 낮을뿐더러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지도권의 범위와 방법은 법률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지도권이 구체화 되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교원지위법이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있으며, 정작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 제15조 1항 4호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전화로 폭언을 할 경우 공연성, 즉 제3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과 고시가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판단을 회피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은 교육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법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담아야 합니다. 학교장에게 판단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인지 아닌지 다투는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법정이 아닙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은 교사를 비참하게 만들고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외면하게 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학교가 피해 교사의 편에 서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5.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 인권론,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건강한 수치심(맹자는 이를 수오지심이라 했습니다.)조차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심리전문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이 이러한 시각을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은 본래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교사에게 적용되면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칭찬함으로써 자기 자녀가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을 지경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6.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 이면에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 왔습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교사에게까지 확대된 것이 교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은 같은 현상의 다른 면을 나타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눈에 띄는 학교폭력은 줄어든 반면 교묘한 학교폭력이 늘었고 교권침해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학급의 약자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갈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와 학생들은 지극한 자기 중심주의, 이기심에 빠져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무능력하여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과 소송을 남발하여 학교를 고통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유형력, 학교폭력 조사권,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중재권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처분과는 별도로 학급 집단 성찰 프로그램 등의 교육적 조치도 가능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등을 모두 외주화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청의 역할 강화, 교사, 피해학생, 학부모의 법적 권한, 학교폭력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7. 교장에게 일임되어 있는 통고제도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원은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부터인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왜 흐지부지 되었는지,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교육부는 최소한 10년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사망 사고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개인의 우울증으로 치부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사고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상당수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사망 사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3개 교직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선생님과 거의 동일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 교육청이나 교원단체에 고용 또는 위촉된 변호사들의 조력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청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분개하는 교사들을 종종 만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교육청 변호사들이 법만 알고 교육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들의 조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교육에 대해 잘 알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변호사들을 위촉해야 합니다.

 

10.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당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학생에게 되치기 당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선도 사안으로 돌려서 처리하자고 권하는 관리자가 많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교사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도 쩔쩔매는 학교장이 왜 많을까요? 첫째, 학부모를 교육 소비자, 즉 고객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고객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료주의 때문입니다. 관료주의에 빠지면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게 됩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교사가 참고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당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학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유사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1.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권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활동에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육학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과 교육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생활 교육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교과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영원히 남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 받지 않지만, 생활에 대한 평가는 낙인이고 인권침해라고 문제 제기 받습니다. 생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인권침해이지 평가 자체가 인권침해일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생기부에 기재되지만 생활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든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육 당국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는 어떻게든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법적 쟁송도 빈번해질 것입니다.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평가권이 교사에게 주어져야 하고 평가 결과는 교과 성적처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효적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처벌만으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은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인지,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교실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섬세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 교육부 등 당국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역량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해결에 활용되어 왔던 어울림 프로그램, 회복적 정의, 비폭력 대화 등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학사,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3.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교폭력 및 교육권과 관련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대, 사범대 필수 이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 관련 과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평가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풍부한 교사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교권 관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각자 고립된 채 어두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면 안타까워하기도 했으나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신음소리가 들리고부터는 무뎌지기도 했고 내가 더 고통스럽다며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고립된 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각했습니다. 비명소리에 마저 무뎌지기 전에 불을 밝혀야 하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음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회복하고 입 모아 외칩시다. 누가 길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고 없으면 만듭시다.

 

2023년 7월 25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교사들의 작은 연구 단체입니다.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여야 한다고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평화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해 왔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 세상과 공유해 왔습니다. 가르치고 업무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지만 함께 연구하고 책을 냈습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연구는 많은데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함께 연구할 의향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카카오톡에서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을 검색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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